수원에 4천여 명 집결.."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2월14일 오후 수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오후 수원시 메쎄컨벤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오후 수원시 메쎄컨벤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천여 명이 모였고,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의 애로 발언을 위해 중소건설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참석했는데,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며 “중소건설사도 투자를 하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의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