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의 5인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거부가 정쟁으로 번져가고 있다. 여당의 ‘유예 거부는 총선용’이라는 비판과 ‘여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유명무실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2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홍정윤 기자)
2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홍정윤 기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포함 5명~49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발의되어 2년간의 유에 기간을 거쳐 2023년 12월27일부터 적용됐다. 위 법안의 중요한 핵심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점이지만, 사업주가 평상시에 보건·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했으면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 

△현실 처벌 거의 없다 vs 원청·하청 구조 개선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음식점·PC방·까페 등 자영업자들의 처벌 논란이 대두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0년 음식점 업계 전체에서 숨진 사람은 1명이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비로소 형사 처벌받는다. 사실상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 국회의원은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이미 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자영업자들이 처벌받는다는 얘기는 과대포장이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경우가 대다수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리게 된다면, 긴 조사와 재판으로 인해 사업이 피폐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승재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안전 매뉴얼을 만들려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 현장의 원청·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현재 노동계는 ‘기업 이전에 생명이 우선이다’라고 환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최승재 의원. (사진=홍정윤 기자)
2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최승재 의원. (사진=홍정윤 기자)

△극한 대립 여·야
여당은 2년의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이미 유예기간을 두었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견이 격하자 여당은 전일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치’ 조건으로 2년간 유예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논의 끝에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자’라며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당장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자신들의 이념과 특정 세력의 눈치 보기로 민생을 내던졌다”라며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이다. 선거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한, 예를 들면 관리 감독·조사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라며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거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미 법이 시행된 것을 이제 와서 뒤늦게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우세했다”라고 전일 의총 분위기를 밝혔다.

하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 온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재협상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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