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전담팀 구성‧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1월25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3년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개최했다.

도성훈 교육감(왼쪽)과 이대형 교총 회장(오른쪽)이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왼쪽)과 이대형 교총 회장(오른쪽)이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천시교육청)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섭·협의는 인천교총의 144개 항목에 대한 요구에 따라 교육청과 인천교총 간 실무교섭을 진행, 최종 119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권 보호 등을 위한 사항으로 민원전담팀 구성과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보결수업비 상향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는 시교육청과 인천교총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적으로 소통한 결실”이라며 “향후 교사 전문성 향상과 교권 보호를 통해 역량 있는 인천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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