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원 표결 참여 후 퇴장..탄핵소추안 자동 폐기
야당 "방송장악 의도..이동관 지키기 눈물겨워"반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방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1월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1월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11월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들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예정됐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면 본회의가 열려있는 상황이 되기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올라온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언함으로써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당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반대 토론을 하려했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안이 올라오자 국힘이 전격 철회한 것”이라며 “얼마나 방송장악이 시급하면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가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11월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방탄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11월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방탄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또한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 청원을 헌재에 하는 거다”라며 “그런데 그 징계 처분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국힘이 방탄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도 “국힘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키기가 눈물겹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게 하라고 하명이라도 한 건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만 되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90조 2항 일사부재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해 국회 통과가 가능한 시점인 10일 오후 6시까지 본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일까지 본회의가 개최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11월23일~24일과 11월30일~12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 위 탄핵소추안을 재보고할 방침이다.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만난 기자들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반해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없다”라며 탄핵소추안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한다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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