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재표결서 부결.."국민염원 짓밟은 것"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방송3법의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되어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12월8일 본청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2·3조 일부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상정했으나 결국 부결되었다. (사진=조태근 기자)
국회는 12월8일 본청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2·3조 일부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상정했으나 결국 부결되었다. (사진=조태근 기자)

국회는 12월8일 본청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2·3조 일부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상정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되는 법안은 헌법 5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본회의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며 저지에 나섰다.

따라서 조정훈 의원 흡수 합당으로 112석인 국힘 의원들이 반대 할 경우 ‘거부권 행사’된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의 길을 걷게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전 손 피켓팅 시위에 나서며 국힘에게 가결 동참을 호소했으나 결국 반란표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간호법 거부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3법마저 자동 폐기 되자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방송3법 폐기와 관련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죽이고 ‘땡윤 방송’을 만들려는 욕심에 국민의 염원을 짓밟은 것”이라고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거부권 남발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행정독재와 검찰독재를 강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의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 국민 선전포고”라고 논평했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극도로 절제되어야 할 거부권을 상습적인 국회 무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이제 더이상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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