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한다

성남시는 9월14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앞선 지난 8월 3일 성남시 서현역에서 한 남성이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일대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결국 두 명이 목숨을 잃었고 12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은 마치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토커라며 피해망상적인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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