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와 피해자 지원·시민 안전 예방 대응 협력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법 입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법 입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사지은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성남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 시장은 8월6일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관련 회의에서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하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시장은 “빠른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와 시 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협약을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이날 분당경찰서는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성남시에 건의했다. 

또한 분당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나 구호활동자 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 홍보와 함께 범죄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CCTV를 경찰서에서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며 “CCTV 실시간 확인 관련은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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