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한의학을 육성하고 한의약육성법 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필요합니다”

박옥분 도의원은 8월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경기도의 조례 시행 및 조례 추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박옥분 도의원은 8월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경기도의 조례 시행 및 조례 추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박옥분(민주당, 수원2) 경기도의원은 8월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고 좌장으로 참석해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한의사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 개최를 위해 경기도한의사회와 간담회부터 시작하여 토론 전반적인 운영 및 섭외를 위해 같이 힘썼으며, 향후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경기도의 조례 시행 및 조례 추진 운영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노인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관리에 양방과 한방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관리도 필요하다. 양의사와 한의사와의 협업에 의한 방문진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우리 경기도에서 정립할 가능성을 충분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의 기조발제를 통해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어 경기도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과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한의약 육성 관련 지역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소 아쉽다” 며 “2019년 조례도 제정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며, 한의약 육성법 개정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의 주제발제를 통해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진흥시책 수립 및 진흥기관 설립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 월경곤란증, 어르신 치매예방, 어르신 경로당주치의 등 타 지역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다 살피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남숙 서울 한방진흥센터장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에도 경기도특화형 한의약 특화거리, 한방문화축제, 한의약박물관 더 나아가 경기도 한방진흥센터설립 등을 고려하여 통해 경기도형 한의약 복합문화공간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노민호 (사)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 교육원 원장의 토론을 통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갈등을 완화할 필요성, 양의학과 한의학의 균형적인 발전, 향후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 완화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와 한의학계에도 사회 공공실현에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 내용을 숙고하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써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의약육성조례안의 개정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향후 조례안 개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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