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근식 기자] 시흥경찰서가 지난 7월8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시흥경찰서 교통조사2팀은 7월17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40, 남)씨가 음주와 무면허 전력이 6회로 확인돼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 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속된다’ 인식 확산을 위해 대책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야간 음주단속과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노주영 시흥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이달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을 시행한 2주 만에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차량 암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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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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