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근식 기자] 시흥경찰서가 지난 7월8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9월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음주사고가 증가한 것과 관련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청 주관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결과 총 47명이 단속됐으며, 그 중 정지 수치자는 21명, 취소 수치자는 23명이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시흥경찰서는 7월17일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근절 대책에 따라 재범 우려가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시흥경찰서 교통조사2팀은 7월17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40, 남)씨가 음주와 무면허 전력이 6회로 확인돼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 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속된다’ 인식 확산을 위해 대책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야간 음주단속과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노주영 시흥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이달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을 시행한 2주 만에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차량 암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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