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초범 차량도 7대 포함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3개월 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3개월 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조태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3개월 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조태근 기자)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을 하면 차랑을 압수하고 있다.

지난 6월 오산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A (20대) 씨의 승용차는 음주운전 차량 압수 1호가 됐다.

부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B (40대)씨의 차량은 7월13일 법원에서 압수영장이 발부돼 압수됐다.

특히 구속된 운전자 중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9회에 달하는 운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초범이지만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차량 7대를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차량 중 승용차는 31대로 77.5%를 차지했고 이륜자동차 5대와 화물차도 4대나  있었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듯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율이 40%가 넘는 등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다며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찰의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기준은 (2023년 7월 기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 야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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