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지난 6월27일 오산시에서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낸 20대가 구속된데 이어 사고 차량이 압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월3일 모바일 QR코드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3곳에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뒤 고등학생 등 1300여 명을 이용해 47억원 상당을 허위결제하게 한뒤 매출금액의 10%인 4억7000여 만원을 챙긴 조폭 7명을 포함한 일당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7월4일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근절 대책)’의 첫 사례로 지난 6월27일 오산시에서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낸 2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7월4일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근절 대책)’의 첫 사례로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 조치는 연이은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이뤄졌다.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기준은 △음주운전 중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죄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해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 및 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고 판단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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