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후 교량 유지·보수는 지자체 사업"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가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이후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에 대한 대대적인 재시공을 결정하면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건의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가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이후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에 대한 대대적인 재시공을 결정하면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건의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이후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에 대한 대대적인 재시공을 결정하면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건의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성남시)

이에 대해 24일 성남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무산됐지만 노후 교량 보수 및 보행로 재시공을 위해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70억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고 경기도에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탄천 위험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고가 난 정자교를 포함해 탄천 17개 교량 보행로의 처짐 상태가 통행을 계속 허용하기 위험한 수준으로 드러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며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신시장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 낡고 위험한 교량이 산재한 지역의 현 상황은 재난지역과 다름없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과 시행령(제69조)에서 규정한 '사회재난' 상황으로 간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근거로 삼았다.

또한, 1990년대 초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건설돼 낡고 위험한 탄천 17개 교량의 보행로 철거 및 재시공에 1천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난달 28일 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4월 5일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는 법에서 규정한 재난이 아닌 사고였고,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성남지역 노후 교량들의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해온 사업으로 국가가 긴급 지원해야 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탄천 교량 보행로 재시공 비용을 직접 마련해야 할 수 밖에 없어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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