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근본적 원인규명 위해 성실히 조사임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9월11일 '중대재해처벌법' 으로 피고소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돼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기자회견 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하자를 들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시장은 사망자 유족들의 고소와 관련해 "지난 6월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했다“면서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사망자 유족은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신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로  신 시장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뒤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A 씨가 숨지고, B 씨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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