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까지.조사계획서, 6월 정례회서 의결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의회가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조사에 돌입했다.

성남시의회는 5월16일 오전 11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5월16일 오전 11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5월16일 오전 11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의결하면서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은미, 김장권, 박종각, 이영경, 김보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서은경, 이준배, 최종성 의원 등 여·야 4개 상임위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준배 의원(이매1동, 이매2동, 삼평동)을, 부위원장에는 김장권 의원(수내1동, 수내2동, 정자1동)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의결하였고 10월 16일까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6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준배 위원장은 “먼저 정자교 사고로 희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분당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돼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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