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간호협회 반발 격해질듯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총리·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들과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배경을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어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간호법 개정안을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며,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간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간호사의 영역이 확대됨으로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도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우선 현 정부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재의요구권 남발·시행령 통치를 한다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 간호협회 단체들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시 집단행동에 나설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어 의료 체계 마비가 올 수 있다.
이에 더해 의료서비스가 대도시 위주로 구비되어 있고, 지방의 경우 전문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충할 대안이 준비되어있지 않다는 점도 비판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단호한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 협의회의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간호협회 등과 만나 합의·설득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민주당에도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의 논의 사안을 토대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15일 오후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