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일으켜"
이수진 의원 "의료 돌봄 위해 필요"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의 갈등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간호사들과 야권의 반발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의된 제20회 국무회의해서 간호법 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의된 제20회 국무회의해서 간호법 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의된 제20회 국무회의해서 간호법 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개정안의 논란 중 특히 핵심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조항이다.

간호법 개정안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명시했으며, 이를 두고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 직접 개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현재 자치단체에서 방문 간호 사업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사업이 간호 돌봄이다”라며 “방문 간호뿐만 아니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든지 기타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현 지역 의료 실상을 짚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의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인원도 충분하지 않다”며 “부족한 의료서비스들을 간호사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 현 의료법에서는 불법이기에 의료기관은 개설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마치 의료기관 개설을 하려고 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며 “지역사회 시민들이 필요한 영역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의 형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만 간호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26명, 간호법에 찬성한 의원이 2명”이라며 “국민의힘의 대선 약속”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개정안은 거부했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제한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업무 행위 중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자격과잉 결격 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만 적용해야 된다’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간호법 개정안 거부에 17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유보했다.

그러나 간호법 개정안 거부 여파로 16일 대한간호협회 임원진들이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어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한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어 이래 저래 의료계의 장기적 반발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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