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대상
적발 시 해임·과태료 등 행정 조치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가 노인·아동·장애인학대,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막기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평택시는 오는 4월17일 부터 5월26일까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아동·장애인학대, 성 범죄 등의 범죄 경력 조회에 나선다.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오는 4월17일 부터 5월26일까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아동·장애인학대, 성 범죄 등의 범죄 경력 조회에 나선다.  (사진=평택시)

시는 오는 4월17일 부터 5월26일까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아동·장애인학대, 성 범죄 등의 범죄 경력 조회에 나선다. 

이는 노인·아동·장애인학대,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622개소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자가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시는 범죄 전력자가 취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장에게 해임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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