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대표발의..백령공항 건설 법적근거 마련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백령공항 건설을 포함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백령‧대청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민‧군 소형공항인 백령공항을 2026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고 공항 배후지역을 공항경제권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 갑)이 지난해 5월26일 대표 발의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백령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 갑)이 지난해 5월26일 대표 발의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에는 서해5도서 개발과 지원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에 공항건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해5도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으로,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인천항에서 배로 4시간이 소요되고, 잦은 기상 악화로 결항과 지연율이 30%가 넘어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보편적 혜택들로부터 소외돼왔다.

김교흥 의원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백령공항 건설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며, "인천국제공항과 백령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개설되면 1일 생활권이 실현될 뿐 아니라 인천공항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백령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단계라며 백령공항을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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