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백령공항 건설을 포함한 서해5도 지원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11월3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6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백령공항 건설 예정부지. (사진=옹진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인천 서구 갑) 국회의원은 11월28일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령공항 건설 예정부지. (사진=옹진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인천 서구 갑) 국회의원은 11월28일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해5도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으로,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인천항에서 배로 4시간이 소요되고, 잦은 기상 악화로 결항과 지연율이 30%가 넘어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보편적 혜택들로부터 소외돼왔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서해5도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에 공항건설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백령공항 건설은 서해평화와 서해5도 주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핵심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과 백령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개설되면 1일 생활권이 실현될 뿐 아니라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며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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