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서,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11월21일 50대인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45분께 인천 동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같은 50대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중 만난 B 씨와 “왜! 쳐다보느냐”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
다투는 과정에서 A 씨가 가슴을 때리고 밀쳐 B 씨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 충격으로 B 씨는 뇌출혈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종환 기자
cnc488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