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서,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11월21일 50대인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60대인 A 씨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천 중구지역 내 상가 골목길 등에 있던 폐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중부경찰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11월21일 술을 마시고 길을 걷던 중 시비 끝에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50대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중부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45분께 인천 동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같은 50대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중 만난 B 씨와 “왜! 쳐다보느냐”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

다투는 과정에서 A 씨가 가슴을 때리고 밀쳐 B 씨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 충격으로 B 씨는 뇌출혈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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