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서, 30대 엄마 현행범 체포 조사 중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심야 시간 도로에서 자신의 5살짜리 아들을 폭행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6월13일 3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27분 께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들인 B 군의 신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따라오는 B 군이 “말을 안 듣고 징징 댄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가슴을 1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B 군을 연락받고 달려온 아빠에게 인계했다.
이날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반발하며 도주하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와 신병 처리는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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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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