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 해역 등 경비 강화 나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가을철 꽃게 조업 개시에 따라 서해특정해역과 연평해역에서 불법조업 등이 예상돼 조업 질서 확립이 요구된다.

지난 9월1일부터 국내 꽃게 주산지인 서해5도 어장에서 가을철 꽃게잡이가 시작됐다. 
가을철 꽃게 조업 개시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특정해역과 연평해역에서 꽃게 조업선에 대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강화에 나선다. 

8월2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1일과 29일 각각 서해특정해역과 연평해역에서 주요 업종인 꽃게 조업이 개시된다.

이 기간 꽃게 조업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사고 및 불법조업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해경이 꽃게 조업선에 대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강화에 나선다.

대상은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어장 등 접경 해역이다.

현재 서해접경해역 인근 출어선에 대한 조업 보호 업무는 해양경찰을 비롯해 해군・해양수산부・지자체 함정 및 지도선이 협력해 맡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해경은 서해 해역 주요 업종인 꽃게 조업 개시에 따라 조업보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해조업 보호 관리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는 등 조업선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함정의 효율적인 배치로 조업선 안전관리 강화, 안전 조업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관리대책 등이다.

또 특정해역 출어어업인 특별교육 내실화로 준법 조업 유도 및 월선 방지를 강화 등도 담겨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어장의 조업선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및 불법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