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 해역 등 경비 강화 나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가을철 꽃게 조업 개시에 따라 서해특정해역과 연평해역에서 불법조업 등이 예상돼 조업 질서 확립이 요구된다.
8월2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1일과 29일 각각 서해특정해역과 연평해역에서 주요 업종인 꽃게 조업이 개시된다.
이 기간 꽃게 조업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사고 및 불법조업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해경이 꽃게 조업선에 대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강화에 나선다.
대상은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어장 등 접경 해역이다.
현재 서해접경해역 인근 출어선에 대한 조업 보호 업무는 해양경찰을 비롯해 해군・해양수산부・지자체 함정 및 지도선이 협력해 맡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해경은 서해 해역 주요 업종인 꽃게 조업 개시에 따라 조업보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해조업 보호 관리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는 등 조업선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함정의 효율적인 배치로 조업선 안전관리 강화, 안전 조업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관리대책 등이다.
또 특정해역 출어어업인 특별교육 내실화로 준법 조업 유도 및 월선 방지를 강화 등도 담겨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어장의 조업선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및 불법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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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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