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봄을 앞두고 고가에 거래되는 실뱀장어 불법포획이 예상되면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해경은 봄을 앞두고 고가에 거래되는 실뱀장어 불법포획이 예상되면서 4월30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해경)
인천해경은 봄을 앞두고 고가에 거래되는 실뱀장어 불법포획이 예상되면서 4월30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해경)

2월16일 인천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일명 실뱀장어가 봄을 맞아 우리나라 강이나 하천 등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뱀장어는 뱀장어가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산란한 치어다.

문제는 이 실뱀장어가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워 자연 자원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돼 매년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해경이 봄철을 맞아 실뱀장어에 대한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간은 오는 4월30일까지 두 달간이다.

대상은 무허가 조업을 비롯해 불법 포획물의 판매, 무등록 어선 사용 등 11가지의 유형이다.

단속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단속을 예고하는 홍보를 실시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단속 예고 후 2개월 간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조업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어획물을 보관만하는 경우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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