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 4명 숨져
인천경찰청 특별단속
24시간 단속체제 돌입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최근 인천지역 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인천경찰청)
최근 인천지역 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인천경찰청)

8월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1시40분께 지역 내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행자는 무단횡단 중이었고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앞서 같은달 31일 오전 8시40분께에는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처럼 올해 7월 기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준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43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인천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24시간 특별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대상은 먼저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 단속에 나선다.

단속 지역은 아침 출근 시간대 관공서·공단·회사 등이 밀집한 지역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이다.

점심시간 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주 운전’이 우려되는 실·내외 체육시설, 음식점 밀집지역, 행락지 주변 등에서 단속을 벌인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회식·술자리 등으로 ‘만취 운전’이 예상되는 야간·심야시간대에도 집중 단속한다.

장소는 술집 등 유흥가 밀집 장소, 음주사고 다발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지역 등이다.

고속도로 진·출입로, 요금소, 나들목 등 매일 3개소 이상 장소를 선정해 도로관리청과 합동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다만 특정 시간·장소만 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30분마다 장소를 변경해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

112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 점등 차량 등 음주의심 차량도 발견 시 적극적인 검문을 통해 단속도 벌인다.

단속에는 일선 경찰서 교통외근뿐만 아니라 인천경찰청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 경찰관기동대도 투입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4시간 상시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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