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사망자 총 788명..지원법률 미미
사망자 90% 아버지..유족 경제적 어려움 겪어
가해자, 유자녀 양육비 책임 규정한 법률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한해 수백명에 달하는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자녀들의 경제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월2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만78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1만5950여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매월 약 1329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788명으로 파악됐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평균 약 263명과 월평균 약 22명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 정부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조사한 통계나 실태조사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러는 사이 음주 교통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 발표 ‘교통사고 유자녀 및 보호자 실태조사’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부모 중 아버지가 무려 89.2%나 됐다.

10명 중 9명이 아버지인 것이다.

나머지 8.9%와 1.9%는 어머니와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였다.

또 유자녀가 만3세 미만인 경우가 24.2%, 만3~7세 미만인 경우가 35.7%, 만7세 이상이 40.1%로 조사됐다.

보험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평균 8037만원으로 33.4개월 내에 전액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정책뿐이다.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이에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해자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하게 하면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 구속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 형 집행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가정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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