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지구대 경찰관, 통행방해 즉결서 운전자 가게앞 부착
민원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그대로 노출..황당하다"
청문감사실 “민원인이 해명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찰 착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의 한 지구대 경찰관이 개인정보가 담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노출된 장소에 붙여놓고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 경찰관 A 경사가 민원인의 가게 앞에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붙여놓고 떠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 경찰관 A 경사가 민원인의 가게 앞에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붙여놓고 떠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경찰관 A 경사는 지난 8월5일 오후 5시께 지역 내 한 도로에서 통행을 방해한 50대 B 씨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했다.

A 경사는 B 씨가 해당 도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세워둔 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B 씨는 마주오던 차량과 통행 양보를 두고 시비를 벌이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B 씨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한 A 경사가 해당 통지서를 당사자가 아닌 B 씨가 운영하는 업소 유리문에 부착하고 간 것이다.

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에는 B 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부착한 업소 유리문이 노출된 장소로 B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통상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 단속 현장에서 발부해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돼 있다는 게 인천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사자가 현장을 이탈하거나 교부를 거부할 경우 즉결 담당자를 통해 안내할 수도 있다.

이때 즉결 담당자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도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의 입장이다.

이런데도 A 경사는 자의적으로 직접 교부가 아닌 외부 노출된 장소에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붙여놓고 떠난 것이다.

실제로 A 경사가 해당 장소에 부착해놓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B 씨가 아닌 제3자가 본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가 소속된 연수지구대장은 “안내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오픈된 장소에 부착한 부분 역시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에게 사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 씨는 “즉결 처분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출석통지서를 문에 붙이고 가 황당했다”며 “벌써 가게 유리문에 경찰관이 붙여놓고 간 출석 통지서를 보고 전화한 사람도 있었다”고 황당해했다.

연수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일단 해당 부서의 해명을 받아 민원인에 전달해 받아들이면 종결하겠지만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찰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부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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