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署, 40대 남성 살인예비혐의로 체포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음주 사고를 내고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선거 유세차량 내 연설대를 내리친 4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월 7일 밝혔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9월19일 음주 사고를 내고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 A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9월19일 40대 남성 A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밤 10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집에서 들고 나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일으킨 음주교통사고를 신고한 버스기사를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 씨는 앞선 밤 9시5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종점에 정차 중이던 버스 뒷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나자 버스기사가 A 씨의 음주 상태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결과 A 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됐다.

이에 경찰이 자진 귀가를 요청했으나 A 씨가 인근에 있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일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며 “법률 검토 후 관련 혐의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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