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경찰장악 일사천리"
"윤희근 후보자 자질 검증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위법적 시행령으로 급조하고 짜 맞춰진 경찰장악 시도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인다”고 맹폭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97차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일방 선언한지 37일 만에 경찰 역사를 31년 전으로 퇴행시켰다”고 모두발언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다”며 “경찰 수장 후보자가 내부 의견 수렴은 커녕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서장은 대기발령·참석자들에게는 감찰 지시까지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경찰국 반대 여론이 56%에 달하고 반대 청원은 47만 명이 넘었는 데 국민 눈치는 안보고 정권 눈치만 본다”며 윤희근 후보자를 비난하고 “이대로라면 신임 경찰국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옆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은 병풍처럼 서서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출범을 통과시켰으며 이달 2일로 정식 출범했다.

또한 경찰국은 추후 경찰법·경찰공무원법 등의 법률로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과 안건 부의 및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업무한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은 추후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 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7월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청법 1장이 총칙·2장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보다 앞에 나온다. 경찰 사문에 관한 주요 정책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기구”라며 경찰국 신설의 불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의 질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정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린 것이다”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귀속력이 없다”고 맞받았다.

즉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이 경찰국 신설의 소관 업무 내용에 임명 제청 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를 두고 반발했으나 대통령 시행령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경찰국의 업무 시작은 예고되었다고 분석했다.

업무를 시작한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되며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됐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희근 후보자의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며 “경찰 중립에 적합한 인물인지부터 치안감 인사 번복과 징계 사태 등 경찰국 출범 과정에서 벌어진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짚어내겠다”고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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