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23일 진행된 전국경찰서장회의에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것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며 “경찰 장악 음모”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25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 서장들이 모여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에 관해서 회의를 했다고 대기발령하고 갑자기 비서실장까지 나서 이 문제에 올라 탔다”며 “그렇다면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그가 언급한 ‘경찰장악 시도’는 지난 23일 류삼영 울산경찰서장의 주도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관련해 일련의 경찰 총경급 인사들이 회의를 진행하자, 경찰청이 류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을 감찰 조치함에 이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부적절한 회의”라며 총경들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은 “회의 한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라며 “더군다나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총장 후보자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 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맹폭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도 “아무리 검찰 조직의 특권에 연연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지만 어떻게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힘으로 경찰을 장악하려 하는 것인가”라며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 과정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인 시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도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반민주적 경찰국 신설”이라며 “법치주의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원외지역위원장들은 “1991년 경찰청 출범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 소관업무에서 치안업무 부분이 삭제됐다”며 “정당한 법적 근거없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부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초법적 불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은 “임명직 공무원인 행안부 장관이 법적 근거없이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된다”며 “민주주의를 탄압하던 치안본부 시절로 경찰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일동은 “검찰의 평검사 회의가 자유롭게 보장된 상황에서 경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경찰 총경 회의를 탄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월25일 경찰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치는 윤석열 정권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월25일 경찰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치는 윤석열 정권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개혁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있다”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가 검찰이 한다. 수사를 못하는 검찰이 수사하고자 하는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짚었다.

덧붙여 조오섭 대변인은 “수사권을 가지는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서 인사권과 예산을 가지고 (경찰) 수사를 직접 통제하겠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경찰국 신설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내려진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원내 대책기구인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TF를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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