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고속도로 내 이륜자동차 진입·통행 금지
최근 5년간 신고 건수 2094건.. 연평균 약 419건 꼴
박성민 의원 “사고 우려..진입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경인고속도로에 통행이 금지된 이륜차들의 진입이 빈번해 이곳을 이용하는 자동차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인고속도로의 이륜자동차 진입 신고 건수는 2094건에 달해 이곳을 이용하는 자동차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인고속도로의 이륜자동차 진입 신고 건수는 2094건에 달해 이곳을 이용하는 자동차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2월21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고속도로 내에서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진입이나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런데도 배달서비스 활성화 등의 원인으로 이륜자동차들의 고속도로 진입은 여전히 빈번한 상황이다.

주로 수도권과 도심에서 가까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륜자동차의 진입이 크게 늘고 있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에도 여전히 이륜자동차들의 진입이 빈번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인고속도로의 이륜자동차 진입 신고 건수는 2094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약 419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인고속도로 진입 이륜자동차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매월 약 35건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4건, 2017년 363건 2018년 346건, 2019년 246건, 2020년 255건이다.

같은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 및 신고 건수가 총 1만4936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3000대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불법 질주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94건, 2017년 3041건, 2018년 2805건, 2019년 3128건, 2020년 3268건으로 최근 3년간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의 경우 2016년에 비해 4년 만에 진입 신고 건수가 20%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별로는 경기 성남 판교 분기점을 기종점으로 서울과 하남‧구리‧남양주‧의정부, 인천 등을 순환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33%에 해당하는 49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부고속도로’가 19%에 해당하는 2907건이고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남해고속도로’ 1234건, ‘서울양양고속도로’가 76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에 이륜자동차의 진입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륜차의 교통사고 치사율과 변칙적 운전문화, 교통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 인식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주로 수도권과 도심에서 가까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도로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훨씬 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치사율도 매우 높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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