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허가하면 안될 사업"
조광한 "건축법 위반 없었다"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남양주시 별내 택지지구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의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두 명은 민주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기에 더욱 관심을 끈다.

남양주시 별내 택지지구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의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남양주시 별내 택지지구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의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김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올해년도 제1회 추경 심사 전체회의에서 물류센터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양주시는 지난해 5월 별내 신도시 내에 단순 창고로 건축허가 했는데, 실제로는 높이가 87.4미터로 아파트 30층 높이에다 건물면적이 약 1만 5000평에 해당하는 초대형 물류센터였다”고 지적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택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하역장을 갖추고 있어 ‘단순창고로 가장한 초대형 물류센터’이며, 애시당초 허가해서는 안되는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학교가 있는 인구 8만의 택지지구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다. 물류센터가 유발하는 공해, 소음,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 시장은 다음날인 8일 입장문을 내고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김 의원의 터무니없는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김 의원은 ‘물류센터’를 ‘단순창고’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런데 창고업법 폐지 후 만들어진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창고는 ‘물류시설’ 에 포함되기에 ‘단순창고’나 ‘물류창고’ 등 명칭은 본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별내 택지지구에 건축 예정인 창고 부지는 도시지원용지(벤처산업단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창고시설 중 하역장, 물류 터미널, 집배송시설을 제외한 창고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며 "건축법에서는 물류창고를 하역장이 아닌 창고시설(창고)로 분류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조 시장은 "남양주시는 어떻게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은 물론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 중"이라며 "김한정 의원은 법령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는 와중에 9일 김 의원은 다시 한번 보도자료를 내고 "조광한 시장은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이라면서 정작 허가취소는 하지 않고 '허가는 담당국장이 해줘서 시장은 책임이 없다'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적법한 절차였으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하라'는 등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심정을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허가를 취소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에도 정도가 있다"며 "72만 주민의 시장으로서 언행에 품위를 갖추기 바란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한편 별내동에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창고시설은 한국자산신탁이 창고로 허가를 받아 내년 4월까지 높이 87m, 총면적 4만9000㎡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으로 교통혼잡과 소음 등을 우려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형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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