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 활용..하역·집배송 우려
남양주시 행정 기만한것 아닌가"
별내시민단체 소송관련 집회열어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남양주 별내시민단체연대는 4월12일 오전 10시에 남양주시청 앞에서 별내동 물류창고 행정소송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하고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관련 질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남양주 별내시민단체연대는 4월12일 오전 10시에 남양주시청 앞에서 별내동 물류창고 행정소송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하고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관련 질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 별내시민단체연대는 4월12일 오전 10시에 남양주시청 앞에서 별내동 물류창고 행정소송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하고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관련 질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사진=남양주시)

별내동 798, 798-1번지에 신축 중인 창고시설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3월29일 피고 측 변호인단(피고보조참가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허가도면 등 허가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법상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별내연대 한천현 운영위원장은 “하역장과 집배송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근거법이 명시된 바가 없으며 분명히 별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유사법을 활용해 여전히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아파트 30층 높이의 거대 건축물이 초등학교와 주거단지 옆에 들어서고, 하루 1000대가 넘는 차량들이 들락거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 위협 요소를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시에서는 분명히 창고 이외의 용도로 이 건물이 사용될 경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으니 다시한번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남양주시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개원한 제294회 임시회에서 김동훈 시의원(국민의힘-별내동,별내면)은 5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건축주의 입장은 결국 이 건물이 노골적으로 단순창고가 아님을 피력하는 것이며, 법률에 근거해 건축허가를 한 남양주시의 행정을 기만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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