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형실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취소판결 확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취소판결 확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취소판결 확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사진=남양주시)

지난 1월25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남양주시 6급 공무원(A팀장)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어제(9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면서 1년 2개월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직 처분 등 취소'이 일곱 글자가 확정되기까지 정확히 1년 2개월이 걸렸다"며 "지난 1월25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우리시 6급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의 위법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내린 판결에 대해 어제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해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경기도의 보복성 위법한 징계는 취소하면 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냐"며 "말도 안되는 징계 처분보다 더 서럽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게 될 모욕적인 상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경기도 김흥국 대변인의 말"이라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도지사 당시의 SNS에 게시한 글과 당시 경기도 김흥국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도지사 재직 시절에 벌어진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부패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적법하게 사용한 25만원의 금액에 대해 ‘절반을 빼돌려' ‘사적 유용' '상납' 등과 같은 가장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잔인하게 짓밟았다"며 "경기도는 우리 시와 직원에게 적용했던 기준 그대로 한 치의 의혹 없이 담당 감사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내가 손 좀 봐야겠다는 보복감정에 사로잡혀 선량한 공무원에게 없는 죄를 만들고 여론재판을 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권력행사와 치졸한 만행에 대한 분노와 심판이 단지 저와 우리 시 공직자만의 분노만으로 끝나고 유야무야되는 세상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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