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토론 방송불가 법원 가처분 결정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안철수 후보는 ‘양자토론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2월29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특별회계' 특별법으로 매년 30조원 규모의 안정적을 재원을 마련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2월29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특별회계' 특별법으로 매년 30조원 규모의 안정적을 재원을 마련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1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입장을 대변해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내게 됐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4자 토론을 추진하자고 발표했다.

국민의당 측은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에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양당의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이날 오후 불공정 양자토론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판결이 전해졌다.

또 이태규 본부장은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자신의 비전과 구상을 서로 토론하며 국민들께 판단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과 기준에 의거한 저의 다자토론 제안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전했다.

이후 이태규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토론) 날짜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토론의 형식 등에 대해서 후보 대리인들의 실무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날짜나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예전에 안 후보가 발언한 3자 토론에 관련해서는 “양자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안 후보의 상승세를 막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3자 토론을 제안했고, 그때도 3자 토론을 제안하지만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4자 토론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아직 양당에서 토론에 대해 합의 제안이 온 적이 없었다”며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뭉치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여기서 본인의 어떤 진정성이나 진면목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기회가 TV 토론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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