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서 고령층 최저 생계 책임
청년들 부양의무에서 해방시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 고령층의 최저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청년들은 부양의무에서 해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월2일 국회 본청에서 '복지정책관련'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9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안 후보. (사진=홍정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월2일 국회 본청에서 '복지정책관련'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9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안 후보. (사진=홍정윤 기자)

안 후보는 1월2일 국회 본청에서 '복지정책관련'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절대빈곤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안 후보는 “재산의 사전증여로 수급권자가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통해 방지하고 있는데, 이를 7년으로 늘려 강화한다”고 세부 보강책도 전했다.

안 후보의 새해 첫 공약은 복지 정책으로 선택한 이유를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상하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으로 참석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던 것이,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점이다. 사각지대가 많고 오히려 복지 제도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더 강화시킨 그런 제도까지도 있다"라며 그 병폐로 '국민연금 제도'를 짚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안 후보는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서초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사건”을 언급했다.

또 안 후보는 이혼한 전 남편과 부양의무자인 딸에게 생활고를 알리기 싫었던 여성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고독사한 사건도 예를 들고 “정부가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완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비수급 빈곤층이 73만 명에 이르고, 그중 18.9%가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으로 연간 약 3~5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라며 “한해 국가 예산 607조 원의 1%도 안되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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