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제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의당은 대선후보 양자토론에 대해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1월26일 법원의 대선후보 양자토론 방송불가 결정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정의당이 국회 본관앞에서 가진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결의대회 현장. (사진=홍정윤 기자)
정의당은 1월26일 법원의 대선후보 양자토론 방송불가 결정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정의당이 국회 본관앞에서 가진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결의대회 현장. (사진=홍정윤 기자)

먼저 정의당은 1월26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결의대회’를 열고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대선 후보 토론 한 번을 못 보고 있다”라며 “기득권 양당만의 토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선거 담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이 후 안철수 후보 측이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발표가 있자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전파 독점, 방송의 독립성 훼손, 민주주의 파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마지막 남은 ‘국민의 검증대’인 다자간 TV토론 마저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선후보 다자토론을 원한다. 양당 후보가 당당하다면 설 연휴 전에 국민의 요구대로 다자토론의 링에서 만나자”고 촉구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들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과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을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 선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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