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에 신청서 제출
중앙 선관위 항의 방문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은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남부지방 법원에 제출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와 강은미 의원이 1월20일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와 강은미 의원이 1월20일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의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TV 양자 토론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으며 1월20일 오전에는 이은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오후에는 서울 남부지방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에 양자 TV토론을 합의했으며 이에 대해 심 후보는 “두 후보님이 공정을 말씀하시고 계신 데 이런 TV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공정을 말하시기는 어려워지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 심 후보는 “원래 토론은 방송사에서 주최를 해야 하는 것이지 시험 보는 사람들이 서로 담합해서 출제하는 거 아니다”라고도 일침했다.

오승재 대변인 또한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두 후보만의 토론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당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정의당은 두 거대 양당에게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 토론에 못나올 이유가 없다. 링 밖에서 말싸움은 그만하고 링에 올라와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진검승부를 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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