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2012년 제정된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천 최초의 도심형 통합운영학교 신설과 변화된 행정환경 및 제도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다.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6조에 의거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운영, 행·재정적 지원 등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은 교육청 관계부서 협의 과정을 거쳤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의거해 지역실정에 따라 초중, 중고, 초·중·고의 시설과 교직원 등을 통합·운영하는 학교로 탄력적인 교육과정과 효율적인 학교 운영 등의 장점이 있는 학교형태다.
기존에는 도서지역(초중고 통합 4교 중고 통합1교)에만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소규모학교 증가와 적정규모의 학교 신설 정책 등에 따라 학교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어 청라국제도시 내 도심형 통합학교인 경연초중학교(2020년 개교)와 청호초중학교(2021년 개교)가 설립됨에 따라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채한덕 학교설립과장은 “내년 개교하는 경연초중학교가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등을 개교 업무추진단에 포함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은 1일부터 시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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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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