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피해복구·주민생활 안정 등 지원예정

인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53여 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사진은 9월 9일 강화군 하점면 인삼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듣고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 모습. <사진제공 = 인천시청>
인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53여 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사진은 9월 9일 강화군 하점면 인삼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듣고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 모습. <사진제공 = 인천시청>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53여 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9월 7일 기록적인 강풍을 기록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10개 군·구에서 102여 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태풍 '링링'과 가장 근접했던 강화군은 주택 16동·어선 4척·축사 65동·수산 양식시설 35개소·비닐하우스 13.9ha 등 934건과 소하천 등 공공시설피해 8건으로 총 71여 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은 9월 16~19일 피해조사를 마무리했으며 2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강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강화군은 국비 총 53억2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받게 된 국비는 피해를 입은 시설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융자와 세금 감면, 학자금 면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강화군 다음으로 피해가 많았던 옹진군(피해액 11억1500만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근식 자연재난과장은 "옹진군은 도서지역임을 감안해 9월 20일까지 피해 접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라며 "시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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