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건설현장에 35℃ 이상의 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오후 2시~5시까지 옥외 작업이 중지된다. 사진은 인천항만공사 전경.
인천항 건설현장에 35℃ 이상의 폭염경보가 발령할 경우 오후 2시~5시까지 옥외 작업이 중지된다.
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혹서기 인천항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폭염경보 발령 시 옥외 작업 중지를 시행한다.
 
폭염경보 발령 기준은 35℃ 이상이고 작업 중지 시간은 폭염이 가장 심한 오후 2시~5시까지다.
 
이번 폭염경보에 따른 작업 중지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
 
특히 폭염 온도도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기존 38℃에서 35℃로 낮췄다.
 
또 폭염 대비 현장근로자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폭염 위험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전 건설현장에 전파됐다.
 
무더위 시간대에는 각 현장별로 냉방기기가 구비된 건설 오아시스(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보장을 통해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남봉현 사장은 “건강 취약계층인 현장근로자들의 건강이 곧 IPA의 건강”이라며 “폭염 뿐 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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