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회복지시설‧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등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서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가스열펌프(GHP) 설치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인천 서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가스열펌프(GHP) 설치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서구청 전경. (사진=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가스열펌프(GHP) 설치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서구청 전경. (사진=인천 서구)

25일 구에 따르면 가스열펌프는 도시가스 사용 엔진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줄여주는 저감 장치 부착 시 대기 배출시설 의무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기존의 시설은 내년부터 신고 대상이 되므로 올해 말까지 가스열펌프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구는 올해 2억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기존 가스열펌프에 대해 저감 장치 부착 기준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민간과 공공시설로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순서 순으로 예산 금액 내에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4월 9일까지 공고문을 참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감 장치 미부착으로 대기 배출시설로 설치신고시 자가측정 이행 및 환경관리인 지정 의무 발생, 행정처분과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며 “도시 생활권의 대기질 개선과 함께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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