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자유수강권·통신비·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 등 지원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22일까지 운영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22일까지 운영한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22일까지 운영한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 후 자유수강권·인터넷 통신비·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 등이다.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의 교육 활동 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연 1회 지급한다.

특히 교육비 지원 항목 중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90% 이하로 더 많은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월부터 교육비와 교육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 기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기 신청자는 재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후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학부모는 올해도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혹시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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