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 공제사업 운영..교원배상책임보험 한계 보완
분쟁조정서비스‧교원 위협대처 경호서비스‧물적 피해지원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3월8일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인천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보호 공제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3월8일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인천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보호 공제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3월8일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인천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보호 공제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교원보호공제는 기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활동 중 적극적인 교사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서비스, 교원 위협대처 경호서비스, 물적 피해지원 등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초기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 분쟁을 조정하며 종합적으로 컨설팅한다.

교육활동 중 교사가 폭행, 상해, 협박 등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0일까지 경호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교육활동 중 침해행위로 물품이 파손되면 1사고당 100만 원 한도로 물적 피해를 지원한다.

또 교육활동 중 교사가 민‧형사상 소송 발생 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심급별 660만원까지 적기에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애쓰는 교사들이 안정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원보호공제 보상 부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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