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보전‧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차원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서구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3월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 구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은 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허가내용 이행실태 점검, 불량토사‧폐기물 등 무단으로 성토·매립하는 행위, 비닐하우스의 주거·일반창고·작업장 등 불법 사용 여부이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일 순찰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 안내문을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주민 홍보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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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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