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보전‧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차원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서구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 서구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구청 전경(사진=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구청 전경(사진=인천 서구)

3월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 구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은 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허가내용 이행실태 점검, 불량토사‧폐기물 등 무단으로 성토·매립하는 행위, 비닐하우스의 주거·일반창고·작업장 등 불법 사용 여부이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일 순찰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 안내문을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주민 홍보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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