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대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 교육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미추홀구는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도급, 용역, 위탁 사업 담당자, 관리감독자, 일반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에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세이프티컨설팅 최승훈 대표이사를 초빙, 도급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도급의 정의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 도급계약 시 명시해야 할 사항, 사고 사례 등을 교육했다.
구 관계자는 “재해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책임 의식을 갖고 보다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치로 안전한 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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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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