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업소‧일반관리업소‧중점관리업소 등 차등 관리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서구는 오는 2월1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의 2024년도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구청 전경(제공=서구)
인천 서구는 오는 2월1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의 2024년도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구청 전경. (사진=인천 서구)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 출입·검사·수거 등을 차등 관리하는 제도로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344개소 중 영업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경과한 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업소 현황 및 규모·생산능력 등 기본 조사, 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식품위생법령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총 120개 항목을 평가해 2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구는 평가 점수가 151~200점인 업소는 ‘자율관리업소’, 90~150점인 업소는 ‘일반관리업소’, 0~89점인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등급을 구분, 등급별로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입·검사가 2년간 면제되고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지도·관리한다.

구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차등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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