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시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리시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진=구리시)

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는 소비자 상담, 물가 조사,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 구리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시민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난 10월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5층(구리시 체육관로 74 소재)으로 이전했으며,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에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받아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면서 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소비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방문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구리역, 공원, 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찾아가는 소비자 상담소’도 매주 1회 운영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 민원 상담 및 피해 구제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구리시 소비자상담센터(031-556-98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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