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22명 명의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125개설..조직원 32명 검거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피해금 68억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노숙자들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돈을 받고 넘긴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월13일 경기도와 대전, 대구 등지의 노숙자 22명 명의로 허위 법인 38개를 설립해 만든 법인통장 125개를 범죄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3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로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11월13일 경기도와 대전, 대구 등지의 노숙자 22명 명의로 허위 법인 38개를 설립해 만든 법인통장 125개를 범죄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3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로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11월13일 경기도와 대전, 대구 등지의 노숙자 22명 명의로 허위 법인 38개를 설립해 만든 법인통장 125개를 범죄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3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로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노숙인들과 신용불량자 등에 접근해 100~200만원의 현금을 주겠다며 유인해 이들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했다.

이들은 이 대포통장을 80~300만원의 월정액을 받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범죄조직에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계좌를 넘겨받은 범죄조직들은 125개 계좌 중 54개 계좌는 1차 입금계좌로, 나머지 계좌들은 1차 입금된 돈을 분산 이체해 돈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1차 계좌 입금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101명 68억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 2, 3차 계좌의 총 입출금 내역이 1조 8200억에 달하고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추가 발견된 900개 법인계좌를 토대로 추가 범죄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대포통장 조직은 범행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차량 대포폰 사용, 사무실 위치를 공유하지 않는 등 조직실체를 감추기 위한 행동강령을 정해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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