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구조개편..서울시 조정교부금 이전 세수 증가
기업 이전·인구 확대 긍정성 커져 세수 확대 기대

[일간경기=박성삼 기자] 김포시는 서울 편입 시 지방세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일부 이전 등으로 재원의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11월6일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재정력이 좋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돼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11월6일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재정력이 좋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돼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11월6일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재정력이 좋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돼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세수 구조가 광역시에서 특별시 자치구세로 변화하게 된다.

현행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어지는데,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뉘어지게 된다.

즉,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데 반해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되는 것이다.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비율보다 서울시의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김포시는 오히려 유리하다. 기준 보조율이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70%이며 차등보조율은 경기도가 10~30%, 서울시가 30~70%다.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에 시세가 49.2%, 도세가 50.8%의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편입으로 변경되면 구세가 20.5%, 특별시세가 79.5%로 바뀌게 된다.

경기도-김포시의 행정사무와 서울시-자치구의 행정사무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대규모 철도, 항만, 공항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자치구는 도시계획입안, 지역주민생활 사무, 위임사무 등을 주로 처리하게 된다.

시가 지방세 감소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시는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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