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유호준·이자형·장민수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시의원·구의원·군의원들이 전국 동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조례’를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11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여당이 외면하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긴급 주거 지원, 법률·금융 상담, 생계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겠다”라고 기자회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 10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 11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불법 건축·근린 생활 시설 등의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다수임을 짚고, 범법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의 기자회견에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강애란 씨도 참석했다.

강애란 씨는 “최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피해금 총액이 최소 2500억 원에 달하며, 약 250가구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또 강 씨는 “대전 피해자 중 80% 이상이 다가구 피해자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LH 공동 매입, LTV 100% 우선 매수권 등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애란 씨는 “저는 일명 깡통 전세 집주인이 계획적 집단 사기 피해자로 6월에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였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해서 듣다가 결국 10월 달 건물주가 잠적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강 씨는 “피해 보상금액·보증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라며 “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과 경찰의 추가 인력 투입으로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임대인들에 대한 빠른 대응 및 조사와 강력 처벌을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주택’이라는 용어를 ‘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단체장은 OO시/구 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와 ‘단체장은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임차인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월세·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조례안’ 발의에 강민욱 대구광역시 남구의원 고찬양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원, 곽고은 서울특벌시 양천구의원, 권아름 강원도 원주시의원, 김광성 강원도 철원군의원, 김대영 인청광역시 시의원, 김새롬 경상북도 안동시의원, 김샤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원, 박강산 서울특별시의원, 박주리 경기도 과천시의원, 서난이 전라북도의원, 서지연 부산광역시의원, 손성익 경기도 파주시의원, 손혜영 서울특별시 도봉구의원, 안평훈 대구광역시 동구의원, 양은숙 대구광역시 달성군의원, 오영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원, 오영준 대구광역시 북구의원, 옥동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원, 원창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원, 유영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 윤재구 경기도 연천군의원, 이대선 경기도 수원시의원 ,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이소라 서울특별시의원, 이자형 경기도의원, 이징현 대구광역시 남구의원, 장민수 경기도의원, 정대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원, 정예지 인청광역시 부평구의원, 정윤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원, 주무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원, 차해영 서울특별시 마포구의원, 천병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원, 최서연 전라북도 전주시의원, 최홍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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